[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尹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尹 석방
- 이재명 "당 일부 검찰과 짰다" 후폭풍…김부겸·박용진 격앙
- '尹 탄핵 찬성' 60%…'정권 교체' 52%
- 트럼프 상대해 본 김동연 "영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김동연 "윤석열 독대하니 '국힘 접수해주십쇼'…'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생각"
- 여야 정치원로·대선주자, 연일 이재명 겨냥 '개헌 포위망'…"李 한 명만 입장 없다"
- 야권·시민사회, 조기 대선 겨냥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띄우기
- 미국, 젤렌스키 쫓아내기 시작? "트럼프 측근, 우크라 야당 인사 만나 대선 논의"
- '35년 전통' 계명대 여성학 석사과정 폐지 수순…여성계 "다시 개설해야"
- "뭐, 동맹? 맞고 낼래 그냥 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