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종원 농지·건축법 등 위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사용했고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현재까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 운영됐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지난달 28일 접수된 것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발인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진행이 종결된 사안 외에 일부 추가된 혐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더본코리아는 5일 입장을 내고 ▲백석공장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해 사용했으며 ▲해당 농지는 예덕학원 소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농지가 백종원 소유가 아니란 점도 알렸다.
예덕학원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학교 관계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급식소 일부 부분이 임야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임야 침범 부분이 학교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로 어려웠다”며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했다.
고발인은 “백석공장 측이 무단 전용한 비닐하우스를 원상복구했더라도 이는 농지법 위반이 면책될 수 없다”며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예산고 급식소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임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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