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은 중국, 조립만 국내"…90억상당 원산지둔갑 골프채 적발

지웅배 기자 2025. 3.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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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골프채. (자료=관세청)]

파크골프 인기에 편승해 중국산 골프채를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가 9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활동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가면서,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판매 행위가 우려되는 물품을 위주로 수입실적과 국내 유통실태 등을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이후 수입·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한 수입·판매업체는 중국에서 파크골프채의 주요 구성품인 헤드·샤프트·그립 중 헤드와 그립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은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1% 이상을 충족해야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서 파크골프채의 주요 구성품인 헤드·샤프트·그립 등을 모두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과정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하는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어긴 혐의입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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