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檢, 명태균 분산 수사로 대선판 흔들어.. 심우정, 與 대권 주자 상황 보려는 듯”

MBC라디오 2025. 3.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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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실형 예상될 정도의 중범죄
-단순 가담자? 조배숙 발언 매우 위험.. 대부분이 공동 범죄, 전원 구속 수사했어야
-피의자들 반성문? 그냥 속이기 위한 것일 수도.. 진정성·재범 위험성 판단 필요
-국민 참여 재판? 재판부 재량이지만 양형 선처 바라는 국민 없을 것
-서천호·황교안 정치적 선동 행위 중.. 국민의힘, 극우 폭동 세력으로 쪼그라들 것
-탄핵 결론, 11일 선고도 무리 아냐.. 국가 혼란 상황, 헌재 빠른 결단해야
-최상목, 계속 여야 합의 내세워.. 대선 공고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
-건진법사, 尹 부부 관련성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137명 가운데 87명이 구속됐고 검찰의 기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취재진에 대한 폭행 상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공소장 내용을 보면 거의 집단 린치 수준의 폭행이었고 취재진의 몸수색까지 했다고 지금 기술돼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은정 > 기소된 죄명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건조물 침입하고 신체 수색,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방송사 기자의 카메라 장비를 빼앗고 메모리를 삭제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들이 같이 행해지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특정 언론사 한 곳에 소속돼 있는 그 기자만을 상대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지금 저희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특정한 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공소장들도 확인을 해보면 다른 방송사 기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이 더 있는지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무죄 석방을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단순 참가자를 45일이나 구속해두는 건 국가 폭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사실은 그 당시 집회 참여자가 한 5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중에 구속한 인원은 8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 내용이 모두 중대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공동하여 이 모든 범죄가 실행이 된 거거든요. 영상으로 다 보셨다시피. 그러면 단순 가담자를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이 공동의 책임이 모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모두를 전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조배숙 의원께서 처음부터 국민 저항권을 언급을 또 하시고 그런 언급이 이 폭도들에게 명분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일으킬지 모르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또 들려오는 소식이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 박은정 >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제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반성문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은 사실상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서 사실상 그 반성문은 그냥 속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반성문에 따라서 자기가 재범을 하지 않겠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나와서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가 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폭도들이 반성문 쓴다고 해서 선처를 해준다면 이 법 질서가 무너진 무정부 상태를 계속 용인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이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중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 참여 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열린다면 혹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은정 > 국민 참여 재판은 재판부에서 재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텐데 국민 많은 분들이 이 헌법기관 법원에 대한 폭동에 대해서 그것이 선처돼야 된다 양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참여 재판이 그다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고가 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했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숴버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공개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매우 위험하죠. 서천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명 결의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선관위 이런 기관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런 막말과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이 폭도들, 극우 폭동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는 그런 선동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국민의힘과 정치 세력들은 극우 폭동 세력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서천호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검사 출신에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언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 박은정 >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선동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언제든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폭동 세력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법 기관으로서, 그런 기관에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존중, 헌법에 대한 존중이 없고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 박은정 > 네, 사실상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의원님 지금 국회소추단 소속이시잖아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제일 관심사는 도대체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은정 >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기일과 비교해서 이번 주, 오늘이죠. 기대를 했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번 주 선고는 지나갔고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을 끝낼 유일한 지금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극우 폭동 세력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집회 현장에 나왔다가 거기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세가 확장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중에는 선고를 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서도 2주일 만에 선고했던 걸로 보면 3월 11일 화요일에는 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선고를 해주시고 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헌법재판소에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를 하는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바로 대선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 박은정 > 그게 최상목 대행이 계속 여야 합의, 이렇게 본인이 내세우면서 계속 특검법도 거부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공고도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미룰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 섞인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여기는 설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 박은정 > 그러나 이 조기 대선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거를 공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설마 두 글자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을 주로 수사하고 있고, 창원산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또 창원지검이 계속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는 또 대구지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지검이 이렇게 수사하는 저는 전례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박은정 > 검찰은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고 이런 분산을 통해서 그것을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대검에서 검찰총장 직할로 제대로 신속하게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또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특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가지고 이렇게 대선판을 흔드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일 텐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관련해서는 대구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분산해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세 개의 지검이 지금 다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다면 핸들링하는 쪽은 대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은정 >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검에서 대검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 라인이 이 사건 지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책임인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실무적으로 컨트롤 하는 건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반부패부장하고 공공수사부, 이게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모두 합쳐서 대검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 총장 직할로.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오고 이러니까 밀려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은 독립된 특검에서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공개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건진법사 있잖아요. 전성배 씨, 전성배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건은.

☏ 박은정 > 네, 건진법사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그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법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이 공소장을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검찰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입수를 해서 보니까 액수도 매우 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있겠는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의 관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카카오톡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수사 내용이. 그래서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요. 어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려했던 검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반려를 했다고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 박은정 > 처음부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검찰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정 > 그것이 어제 서울고검의 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법무부령에 따라서 이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영장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기각하고 반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그 부분이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영장은 김성훈 차장이 그동안 비화폰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정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통해서 구속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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