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 뒤집은 고검 심의위…"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정당"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었는데 구속이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검찰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경호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외부인사로 이뤄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9명 가운데 6명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김 차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 역시 인정됐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17일) :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본부장이나 부장에 그 권한이…]
검찰은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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