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백서연 2025. 3.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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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도 이날 심의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심의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6대3의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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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과 존중… 후속 절차 진행”
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오른쪽) 경호본부장.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이날 심의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심의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6대3의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한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심의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련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잇따라 반려하자 지난달 24일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백서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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