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검찰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 의결
[앵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일선에서 경호 인력들을 지휘하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 차장은 경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차례 가로막았습니다.
<김성훈 / 경호차장(지난 1월)> "아시겠지만 비화 전화기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삭제되는 걸 제가 (삭제)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반려되자 경찰은 결국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서울고검에서 열렸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는 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졌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과 경찰 특수단 관계자 3명도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4시간의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6 대 3 과반수 의견으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결과를 검경에 각각 통보했고, 양측은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에 별도로 낼 입장은 없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관련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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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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