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수사기록 제출 거부... 이르면 내주 탄핵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국회 측이 요청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으나 검찰이 자료 제출을 6일 거부했다. 검찰은 “한 총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고 헌재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이 무산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결 후 자료 신청, 선고 지연 의도”
국회 측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 등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방조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추가 증거로 내겠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 달라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기록을 받아 달라고 신청해서 받은 바 있다. 보통 변론 종결 후 2주쯤 뒤 선고가 내려지는데, 기관 사이에 서류가 오가는 데 1주일 정도 걸리는 자료 요청을 두 번이나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국회와 헌재가 선고를 늦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 자료는 변론 종결 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선고를 미루려고 의미 없는 내란죄 수사 기록을 뒤늦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청을 받아주는 헌재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선고 지연)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전에도 검찰 기록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확보가 안 돼 다시 신청한 것뿐”이라고 했다.
◇檢은 제출 거부, 이르면 다음 주 선고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거절했다고 한다. 현재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은 탄핵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리에 필요한 경우 받아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검찰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두 탄핵심판은 별개 사건이어서 공유할 수 없고, 따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면 헌재가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헌재는 심리를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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