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9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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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의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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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ned/20250306191713791dfey.pn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의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
먼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준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정부 지원금 150만원에 170만원을 추가해 총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한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단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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