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행조치 감독...이행감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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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 출범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10년 간 감독할 방침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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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승인[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dt/20250306183036777cvav.jpg)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 출범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10년 간 감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운항시각·운수권 반납·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열렸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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