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높은 日도 유산세 방식인 美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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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다수가 이미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아니라 실제 상속을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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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다수가 이미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역시 선진국들에서는 대세다. 6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이 55%로 한국의 기본 최고세율인 50%보다 높지만 한국은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10%포인트 할증으로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특히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아니라 실제 상속을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처럼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 납부 책임을 지는 과세 체계를 갖는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미국·영국은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이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본·프랑스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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