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에 “환자 권리 침해” vs “필수의료 회복”

진선민 2025. 3.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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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늘(6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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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낮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사고심의위는 고위험 필수의료 여부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만 한정해야 하고 단순 과실까지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성순 일산백병원 교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이 5년 넘는 수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입건되면 의사는 경찰에 불려 가 여러 차례 조사 받고 검찰에 가서 또 같은 조사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사를 받지 않고 일단 심의위에서 중과실 여부를 파악해서 걸러주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를 촉구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며 “현재와 미래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어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특례 적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와 경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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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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