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율 70%인데, 재개발은 왜 75%?”…국회 국민청원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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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추자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대위 활동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 선량한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공정하고 성숙한 재산권 행사로 슬럼화된 재개발 지역의 정보에 무지한 절대다수 주민들의 공익 보호를 위해 개정을 촉구한다"고 청원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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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dt/20250306161818081awdx.jpg)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추자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현재 재건축은 70%, 재개발은 75%의 동의율을 얻어야 조합 설립이 추진이 가능하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7일만에 1만명 동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지난달 27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7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9943명의 동의를 얻으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인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대위 활동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 선량한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공정하고 성숙한 재산권 행사로 슬럼화된 재개발 지역의 정보에 무지한 절대다수 주민들의 공익 보호를 위해 개정을 촉구한다"고 청원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이 70%로 완화됐지만, 재개발의 경우 여전히 75%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 공평의 원리에 위반하는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도 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장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한 현금 청산이 이뤄진다. 반면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양산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극소수의 반대자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첨예한 대립인 것처럼 꾸며가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재개발 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가부담금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전국 정비사업지에는 이런 몹쓸 행태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요건의 통일'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모두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주민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율을 무조건 낮추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책임위원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재개발은 중구난방이다. 3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방 한 칸을 가진 분도 있다"면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동의율에 차이를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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