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카페 '농약 우롱차'에 화들짝" 현대백화점, '고위험 식재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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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매장의 '농약 우롱차' 판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현대백화점이 고위험 식재료 등에 대해 원산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판매되었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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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입점 매장의 '농약 우롱차' 판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현대백화점이 고위험 식재료 등에 대해 원산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최근 '상품 품질 진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사 준수사항 안내' 제하의 공문을 협력사에 전달했다.
우선 현대백화점은 입점 협력사의 식재료 표시사항 허위기재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식재료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 서류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신뢰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소비자 위해 제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향후 거래는 불가하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령 법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치에 나선다.
김봉진 현대백화점 상품본부장은 "대만산 우롱차 원재료 불법수입 및 잔류농약 검출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기업 이미지의 중대한 실추가 초래됐다"며 "협력사 자체적인 위생과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판매되었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고객 환불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판매업자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했다.
업계에서는 드링크스토어와 현대백화점이 단순 위탁판매가 아닌 특정매입(특약매입) 계약을 맺은 만큼 현대백화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약매입 계약은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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