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만원 지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쇄도

이송렬 2025. 3.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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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총 1140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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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총 1140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영치금 입금 한도 초과로 입금이 되지 않는 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8명에 대한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가담자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영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지만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이하다. 초과분은 구치소 거래 은행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는 영치금과 취업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는 한 피고인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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