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줄 몰라" 오픈 채팅서 만난 초등생 추행한 30대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초등생 #오픈채팅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최불암 선배 건강 안 좋다"
- "1년째 잠자리 거부"…남편의 충격적인 진짜 이유
- 빌라 지하서 발견된 젊은 여성 시신…"범인 여자 가능성"
- 장윤정 母 "딸 이혼했을 때 가장 속상"
- '윤정수♥' 원진서 "아들 낳으려면 아내 만족시켜야 된다던데"
- "하루 수익 5천만원이었는데" '마빡이' 김대범, 전재산 탕진에 공황장애
- 결혼 5개월차 김종국, 이혼 지식 빠삭…"준비하나보다"
- 이순실 "3살 딸 눈앞서 인신매매 당해…18만원에 팔려가"
- "복근 운동하다 절정 느꼈다?"..20대女 뜻밖의 고백, 무슨 일 [헬스톡]
- "北 기쁨조, 매년 25명 선발한다…지도자 접대 목적" 탈북 유튜버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