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줄 몰라" 오픈 채팅서 만난 초등생 추행한 30대 男

한승곤 2025. 3.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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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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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초등생 #오픈채팅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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