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무 첫날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신정은 기자 2025. 3.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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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4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방음판의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데도 A 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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