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런 일이"…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리절단된 입주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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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선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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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선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지상 10층 승강자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테이핑이 벗겨져 외부에 노출돼 있어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 못하고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의 왼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상승했다. 외벽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어 절단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지난해 5월에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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