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타다가 '다리 절단' 결국 사망…"점검 소홀" 관리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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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 다리가 절단돼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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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 다리가 절단돼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C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과정에서 문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3개월 뒤 사망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였던 A씨와 B씨는 매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방치했고,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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