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나오자 사라진 류희림‥"전면 재조사"

이재욱 2025. 3. 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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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방통위와 국가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단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으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은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가족 등의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심위의 '셀프조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성훈/변호사]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회피 의무를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즉각 전면 재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박종현/방심위 감사실장]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겠다며 2차례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지난해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달에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국가기관들이 류 위원장의 범죄 은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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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2935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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