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 공공임대에 입주자격 완화…5월부터 소득 요건 배제

황보준엽 기자 2025. 3. 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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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장기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에서 적용했던 동호수 지정 계약 등의 방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공가가 해소되질 않는다면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모두 배제하고,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한 조건도 완화하는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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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등 공가율 높은 15곳 '집중관리단지' 지정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장기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에서 적용했던 동호수 지정 계약 등의 방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가 해소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임대유형별 미임대율과 미임대기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에는 소득요건을 기본 소득의 150% 이하로 완화해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럼에도 공가가 해소되질 않는다면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모두 배제하고,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한 조건도 완화하는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만약 2단계 완화 공급 후에도 공가상태 지속되거나 입주 후 1년 이상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등 수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로는 초기 지급하는 계약금을 인하하고, 전세 전환 등 임대조건 완화, 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하는 등 계약 절차 간소화 지원하는 등 임대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주로 쓰이는 방식인 동호수 지정 계약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주택은 중점관리단지로 지정해 관리한다. 미임대율 등 기준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전국 15개 내외 단지를 대상으로 본·지사 협업을 통한 홍보 등 미임대 해소 대책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지정을 검토 중인 단지는 포항블루밸리, 양주회천 등 수도권 5개, 지방권 10개 등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 기관공급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공가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가율이 높은 단지를 중점관리단지로 선정해 공가 장기화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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