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레스토랑 통창에 깔린 피해자에 380만원 합의금 '못 줘'"

신영선 기자 2025. 3. 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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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380만원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 '뉴스9'는 지난해 11월 40대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380만원의 합의금 요구를 받자 이를 주지 않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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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9'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380만원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 '뉴스9'는 지난해 11월 40대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진=TV조선 '뉴스9'

당시 유리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으며 해당 장소는 근처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380만원의 합의금 요구를 받자 이를 주지 않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셰프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인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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