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로채려다 실패한 뒤 ‘강도당했다’ 신고한 30대 구속

여소연 2025. 3.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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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남성이 오히려 돈을 뺏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3천만 원을 뺏겼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가 드러났고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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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남성이 오히려 돈을 뺏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인터넷 상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약속을 잡고 만난 중국인 2명의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3천만 원을 뺏겼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가 드러났고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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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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