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 선고' 당일 헌재 경비 논의…'폭력 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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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10여 개 소속 기동대 간부를 소집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안전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폭력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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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10여 개 소속 기동대 간부를 소집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안전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폭력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취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전날(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분신 시도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헌재 침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과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비상은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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