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명의료 중단 등록 전국 1위…전북도-국가생명윤리원 업무협약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5. 3.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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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10.7%(전국 1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도민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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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전북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 지역의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10.7%(전국 1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도민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도민 148만여 명 중 15만 9418명(10.70%)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사를 정부에 등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평균은 6.2%다.

전북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해 도민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 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 48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의료기관 10개소, 지역 보건의료기관 15개소, 공공기관 14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비영리법인단체 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제도는 임종 과정이나 말기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는 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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