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SNS 게시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게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SNS에 검찰이 주장하는 정당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비판했는데 임의적·자의적으로 특정했다. 검찰의 기호를 증명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제재하고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이렇게 심하게 제한돼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며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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