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필수…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최현정 2025. 3.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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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구제 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특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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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소방본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구제 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5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이 폐지됐다.

2018년부터 시행된 특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과 시설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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