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현희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서 최상목 탄핵 논의…더 지켜보기 어려운 수준"
신혜원 기자 2025. 3. 5. 15:59
"서천호 '헌재 쳐부수자' 발언, 명백한 내란 행위"
"국민의힘, 극우와 한 몸 돼…지도부가 더 부추기는 행위"
"최상목, 헌법 위에 군림한다 착각…탄핵 마일리지 충분히 쌓여"
"여야 협의체 우선 가동…최상목은 여당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 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헌법학자들 확립된 학설"
"한국판 엔비디아 논란? 우리나라도 과거 포스코-SK 선례 있어"
"AI 경쟁, 국가 우선 투자 후 이익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국민의힘, 극우와 한 몸 돼…지도부가 더 부추기는 행위"
"최상목, 헌법 위에 군림한다 착각…탄핵 마일리지 충분히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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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엔비디아 논란? 우리나라도 과거 포스코-SK 선례 있어"
"AI 경쟁, 국가 우선 투자 후 이익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05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영진
일단 그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난 3월 1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셨죠?
▶전현희
네 갔습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130분 정도가 아마 탄핵 찬성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 가신 걸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그 정도 가신 거죠?
▶전현희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가 그 텔레그램방에 그냥 재미로 장난에 누구 누구 하면서 번호를 쫙 매겼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 갔다고 합니다.
▶정영진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현희
3.1절 집회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이제 시민석에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발랄한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예 뭐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였습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게 최후 변론 끝나고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니까 3.1절에 정말 이제 양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경찰 추산 인원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의 인원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는 진짜 막 강경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선을 넘는 발언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선관위 헌재 이런 국가 기관들을 다 쳐부수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일단 숫자로도 저희들이 3.1절 집회에서는 저희들 추산으로는 훨씬 더 보수 진영을 압도하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요.
▶정영진
대략 몇 분 정도 혹시 추산하셨어요?
▶전현희
거의 10만 명 이상
▶정영진
10만 분 정도
▶전현희
나온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우 집회 저희들은 극우 집회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이건 그냥 단순한 집회에서 이렇게 뭐 선동하는 그런 걸 넘어서 사실상 내란 선동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제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 규정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으로 뭐 이런 헌법기관들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이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거기에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일단은 헌법재판소나 뭐 이 헌법기관들을 때려 부수자 폭동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정영진
그럼 내란 선동이에요?
▶전현희
내란 선동이 명백하게 해당하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법률 조치를 했고 또 제명 결의안도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진
그럼 이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가요?
▶전현희
지금 아직 국회가
▶신혜원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전현희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뭐 특위는 열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의원직 제명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국힘이 지금 뭐 극우로 계속 가고 있고 마침내 극우로 한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점 중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금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
사실은 이런 거를 자당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하거나 당내에서 징계를 하고 해야 이런 소리들을 안 할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럴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현희
그럴 생각이 없는 걸 떠나서 더 부추기고 있죠 지금 뭐
▶정영진
당 차원에서요?
▶전현희
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격려를 하고 있고 또 극우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 10명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명절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냥 계속적으로 지도부가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런 극우 선동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넘어서 극우 정당으로 이미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좁게 가고 있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문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특위 이런 거 이제 할 때마다 제대로 제명된 사람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죠? 아마
▶신혜원
거의 많지 않죠. 보통 윤리특위 구성이 좀 미루어지거나 그 구성이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길어지거나
▶정영진
흐지부지 되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정도로 그냥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이제 여러 층위가 있고 뭐 정말 정말 잘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덜 잘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꼭 뭐 서천호 의원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끝까지 결과를 좀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일들도 국회의원들이 좀 자제를 할 텐데 대체로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한 잘못들은 윤리특위 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뭐 사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냥 유권자 한 사람으로써
▶전현희
뭐 할 말이 없고요. 그 부분은 그 지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서천호 의원 사례는 윤리특위에 이렇게 제소를 하기도 했지만
▶신혜원
제명안?
▶전현희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백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발 조치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윤리특위 아니더라도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현희
수사 기관에서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신혜원
네 탄핵 선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전현희
정상적으로 하면은 3월 10일에서 14일 15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어쨌든 이 탄핵 결정을 미루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국무회의 간담회하고 또 숙고하겠다고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별로 변수가 되지는 않는 거죠?
▶전현희
일단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의 경우에 위헌 결정이 내리면 법률은 그 즉시 효과를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결정하면 그 즉시 위헌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면 싫어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관 임명을 헌법의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의 자격조차 없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도 정말 이 언제나 위헌이죠. 그래서 위헌 위법 행위 제가 그래서 탄핵 마일리지가 이미 충분히 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이 사람 다시 탄핵하는 거 말고 또 뭐 있죠?
▶전현희
형사 고발 조치는 이미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으로 많이 고발 조치는 현재 해 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사실적으로 이런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어서
▶정영진
근데 그 탄핵도 사실 지금 거의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죠?
▶전현희
지금 사실은 옛날에 이미 해도 충분할 정도로 위헌 위법 탄핵 사유는 충분한데요.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든지 이것도 법률상 의무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도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선출을 한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거 또 거부권을 진짜 대행으로서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위헌 위법 사유가 너무나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 카드를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오늘도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혜원
최고위에서요?
▶전현희
네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너무나 사실상의 권력 남용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 대행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상 원칙대로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최 대행이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국회가 두고 보는 것 이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비공개 최고위 먼저 말씀하셔서 어쨌든 지금 최고위가 7명인가요? 대표 포함?
▶전현희
최고위원이 5명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모두 7명
▶신혜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 지금 약간의 뭐 지금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의견이 어느 정도로 갈리나요?
▶전현희
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숫자 비율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신혜원
꽤 팽팽하나요?
▶전현희
대부분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이 좀 나뉘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그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탄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에는 다 동의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라면 이제 국정의 혼란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정 운영을 잘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야와 그다음에 정부도 같이 뭔가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할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여야정에서 정은 그러니까 정부 쪽은 빼겠다고 하시는 거죠? 뺀 거죠?
▶전현희
일단 지금 여야정 얼마 전에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국정 협의체
▶전현희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경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 대행을 계속 이런 식이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필요한 지금 추경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현안에 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또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가 논의를 해서 지금 어차피 최 대행은 국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국힘 대행과 마찬가지고 따로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랑 국회의장이라 하는 그런 여야 협의체로 일단 우선 가동을 하자. 최 대행은 뭐 오나 안 오나 똑같은데 사실상 대행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최 대행을 제외를 시키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놀랍게도 국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혜원
그건 정말 놀랍네요.
▶전현희
사실상 최 대행이 국힘의 그런 지시에 따르는 그런 명목상의 대행이라는 국힘도 인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신혜원
근데 추경도 그렇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 부처 장관들도 와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현희
그래서 뭐 국힘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 협의체로 지금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국정 운영은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돼요?
▶전현희
국힘에서 결정하면 최대행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회 안을 도출을 하면 그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신혜원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이면 정말 원칙대로 탄핵 사유가 쌓였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그런 고민을 정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혜원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곧 한덕수가 돌아올 건데 지금 임명하지 말아라. 한덕수 권한 그러니까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전현희
그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측 인사들이 이분들이 정말 이 헌법을 알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헌법 기관의 헌법재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 헌법 파괴 집단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헌법 파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입니다. 그걸 폭동으로까지 일으키며 명백한 내란 행위인데 지금 극우 집회를 통해서 그런 폭동도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집단적으로 극우화된 게 지금 국민의힘 정권의 실체다 이렇게 보고요. 이완규 처장이 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거는 헌재의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물론 재가 뭐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재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따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거래의 대상이나 그걸 가지고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발상을 뛰어넘는 정말 극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민주당 얘기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재판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경우에 대법 재판이라도 그건 중단이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거는 있는 얘기예요?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한다면
▶신혜원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처음 이제 우리가 이 헌법을 해석 헌법 84조를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갈리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그렇지 않다
▶정영진
언제 헌법학자들을 이렇게 뭐 한 100명 모아놓고 야 이거 중단해야 됩니까? 손 들어 보세요 해서 만약에 다수가 손을 들었으면 이제 압도적 다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닐 거고 이게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전현희
거의 뭐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죠.
▶정영진
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신 거예요?
▶전현희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식적으로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몇 개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안이 26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검찰이든 대표 측이든 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제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 사안은 명백한 무죄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영진
그건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전현희
그런데 그걸 이제 떠나서 어쨌든 대법원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되냐 마냐 이제 이게 좀 쟁점인데요. 뭐 또 그 재판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재판이 몇 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힘 쪽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이제 국힘의 한동훈 그리고 권성동 주진우 이른바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고 이미 사실상 확립된 학설이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근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혜원
아 좋습니다.
▶전현희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이니까 소추가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소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형소법에 소추의 정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해서 수행하니까 소는 제기하는 것 기소 수행하는 것은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 그래서 소추는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는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두 불소추 특권은 여기에 해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도 좀
▶정영진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현희
그래서 제가 학자들 견해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신혜원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시면 아마 카메라에 잡힐 것 같아요.
▶전현희
학자 제가 국회 도서관을 가서 이 헌법학자들 교과서를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는데 제가 찾은 교과서는 다 지금 헌법학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법대생이 아니라 지금은 로스쿨인가요?
그때 공부하는 모든 법률 헌법학 교과서는 소추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정영진
관련된 소식을 좀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아마 84조인가요? 관련해서 7권 정도의 교과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전현희
제가 찾은 것은 8권
▶정영진
8권 그중에 2권 정도가 아마 말씀하신 내용과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적혀 있었고
▶전현희
아니 아니요. 8권이 다 지금 제가 찾은 게
▶정영진
그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인가 봐요.
▶전현희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신혜원
제가 보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불소수특권 형사 재판권
▶전현희
형사 재판권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재직 중에는 이 형사 피고인으로서도 증인으로서도 구인 당하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의 재판이 포함이 된다.
▶정영진
네
▶전현희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신혜원
근데 이게 결국
▶전현희
재판이 포함이 된다.
▶정영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현희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제가 확립된 학설이라는 겁니다.
▶정영진
다수의 학설이나 이런 얘기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다 이미 해석이 다 끝난거고
▶전현희
헌법학 교과서에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재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 형사 재판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 보수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다
▶정영진
그럼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법원 가더라도 재판이 중지된다는 거는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안창호 전 대법관 지금 인권위원장도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신혜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이게 확립된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아니다. 이것도 결국은 해석의 영역이니까 헌재가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또
▶전현희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17분의 법학 교수와 법학자들이 모두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어쨌든 헌재 영역으로 가더라도 이건 헌재에서도 재판 중단이 맞다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시는거죠
▶전현희
이 정도면 여기에 반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이건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전현희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4가지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재판 받고 무죄로 끝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끝까지 재판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633 원칙 지켜가지고 2심이 3월 26일 나오니까 대법원 3심도 6월 26일에 무죄 판결 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이제 이제 그쪽에 입장에서는 해석에 영향이 있는 재판이 가냐 마냐를 가지고 왜 논란이냐 그냥 하고 무죄 받으세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현희
네 제가 국힘에서 주장하는 세 분이 모두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들이라서 형법만 보고 헌법학 교과서를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법학에서는 이것은 거의 확립된 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당연히 무죄를 저희들은 입증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주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면밀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법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증거에 맞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일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좀 논란되고 있는 것은 K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국가가 좀 투자를 해 주고 한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온 이익 등을 이제 같이 국민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굳이 세금을 더 안 거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이제 아마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거는 좀 너무 허황된 얘기다 내지는 뭐 사회주의적 사고다 등등의 여러 비판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신혜원
또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앞뒤 맥락도 모르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석한 거 맞느냐 내가 한 말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정영진
네 아마 우리 전현희 의원은 충분히 이 발언의 진의라든지 그 배경 맥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걸 오해 없도록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전현희
정영진 앵커께서는 굉장히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정영진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인터뷰를 많이 한 사람이죠.
▶전현희
앵커님께서도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지금 이런 이 엔비디아나 뭐 AI 기업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정영진
뭐 그렇겠죠.
▶전현희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데 그게 지금 사기업 영역에서 그런 투자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있는 일단 회사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그 수준에 따라가려면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유공 뭐 유공이 이제 지금 나중에는 지금 SK가 됐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필요한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하고 그 기관 산업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선상에 오르면 이렇게 민영화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을 했던 그런 정권들이 대부분 보수 정권 박정희 정권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정권 이런 데서 그런 국가적인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게 뭐가 다른가요? 더구나 이런 AI라든지 이런 대형 정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자본을 투자의 이익을 국민과 셰어하고 나눈다는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요? 그런 AI나 이런 지금 그런 국가적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국힘은 이미 자신들이 그런 정책을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AI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수준을 나란히 하려면 국가의 투자의 필요성은 아마 다 인정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주의니 이러면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입니까? 그럼 국힘이 이미 했던 그것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발목 잡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무조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되치기 당합니다. 사실상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AI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의 방법으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가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이익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그 뭐 여러 비판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비판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성장해 나갈 때는 이제 그 회사들의 국가의 압도적인 지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사실상 국가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을 따지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지어야 되고 배 만들어야 되고 뭐 공사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철강 생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던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AI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국가 주도로 그렇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됐든 TSMC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성공된다는 보장이 있거나 하면 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십 조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과연 그 국가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2개 3개 만들면 아예 세금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 한 두세 개만 만들어서 이익을 그렇게 다 쉐어할 수 있으면 왜 하나만 만듭니까? 굳이
▶전현희
네 굳이 뭐 하나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국가 주도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데에 그게 국가가 투자를 한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포스코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이 국가 기업으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조금은 이제 철지난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도 국가가 한 30%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완전히 국유 기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기업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국가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뭐 조그마한 회사들은 못 할 거고 삼성 네이버 SK 등등의 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기업들 정도나 그 정도 투자를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치고 그중에 한 30% 정도의 투자를 국가가 대신 해줬다 치고요. 일단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이익을 이제 셰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5년 10년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거의 이익 셰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럼 그 이익을 셰어를 하자는 거며 그때까지 들어간 국가의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일단은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국부 펀드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기금들이 이런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이런 큰 전략 산업이 투자를 하는 예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한 투자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연기금들의 투자라든지 국부 펀드의 투자의 이런 예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것만 색안경으로 끼고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서 그 산업을 많이 좀 키우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전 국민이 같이 좀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전현희
네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이준석 의원도 꽤 비판을 좀 강하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신혜원
이건 좀 다른 맥락의 비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웅 전 타다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타다 금지법을 이제 민주당이 주도 했었는데 이렇게 혁신 기업들을 발목을 잡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그런 AI나 이런 혁신 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과부터 해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네 타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할 때 당시 TF 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존의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많은 운전기사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전통 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이런 이제 신 IT를 장착한 새로운 이제 개념의 산업이 오면서 신구 산업의 이런 충돌이었습니다. 거기서 택시 기사들과 거기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당시에는 굉장히 화두였고요.
여러 분이 사실상 그때 분신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구 산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내는 것이 당시에 이제 정책적인 중요 과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IT를 접목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타다 쪽에서는 좀 그 반발이 있었기는 하지만
▶신혜원
당시에 이제 대표 측에서는 우리 개인 지분까지도 사회에 환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지시켜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건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현희
제가 알기로는 그 타다는 지금 다른 회사가 지금 매각을 해서 주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새로운 주체의 회사에 제가 최근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다가 어쨌든 현행법 체계에 위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새로운 회사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타다는 현행법의 체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재웅 대표의 생각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또 유연한 그런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고언은 앞으로 민주당이 잘 새겨서 정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죠?
▶신혜원
네 20일 날 만난다고 하고 민주당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현희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제 많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내일은 또 부산에 가서 북극항로 관련된 개척과 관련된 그런 행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듣고 또 정책 제안을 듣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워낙 정세도 좀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어떻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결정도 이제 많이 미뤄지거나 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겠다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뜻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괜찮을까요?
▶전현희
네 지금 이제 보수 중도 보수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를 성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혜원
이재용 회장 만나면 52시간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현희
그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 사실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힘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이죠. 그분이 거기에 이제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속셈은 저희들은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니까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노동계 이슈를 끌어넣어서 민주당이 이건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걸 핑계로 민주당이 노동계와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산업계와 이간질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사실상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거다. 일단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그랬는데 계속 이 시간 52시간 근무 이걸 계속 고수를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의 지금 국힘의 새로운 신종 발목 잡기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토론회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은 이 총 노동시간은 그 어떤 경우라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의 틀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되 특별하게 집중적인 이런 연구나 이런 이제 근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시간만큼 쉬게 해주고 이런 식의 탄력적인 운용을 하자는 거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 여기에 찬성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삼성은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정영진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두 사람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올 텐데 크게 부딪힐 부분은 없겠군요.
▶전현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선관위가 문제가 좀 많잖아요. 여러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누구의 견제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뭐 가족 회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힘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입장이 있으시죠? 선관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조금 아무래도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전현희
일단 국힘에서 이 문제가 나온 배경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사실상 방치했다 내지는 온상이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관리에 대한 자신들의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선관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호 의원도 선관위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제 선관위의 비리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부정 채용을 하고 가족 채용 비리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관위가 부정 선거의 온상이고 이 사실상의 불법 선거를 방치했다 이런 주장을 위한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정영진
독립성을 더 강화해 주면 그런 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를 잘 관리한 거랑 이들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한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 운영한 거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여야가 공감을 좀 하시는 편이긴 한 거죠?
▶전현희
예 그렇죠 부정 채용에 대해서 그걸 관용할 그런 정치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만 헌재가 이번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행법 체계로는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출신인데 권익위에는 이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 자료를 내달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제력을 부과하는 그런 또 입법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사실상 감사원도 감찰을 감찰하지 않고 있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사를 몇 명 건드리려다가 지금 계속 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이 행정청의 한 행정부의 한 청에 불과한데도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내부 직무 감찰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포함해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으면 대체로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항상 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신혜원
다만 지금 시점에 무슨 선관위 현안 질의를 하자 이런 것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도가 좀 더 있다고
▶전현희
그거는 부정 선거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한 봐라 선관위가 이런 채용 비리도 하고 나쁜 기관이니까 부정 선거도 저지르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저희 전현희 의원과 함께 현안도 좀 여쭤보고 또 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 관련 이슈까지 좀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오늘 너무 좋은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혹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좀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혜원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시다 보니까
▶정영진
우리 전현희 의원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일자 : 2025년 03월 05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영진
일단 그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난 3월 1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셨죠?
▶전현희
네 갔습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130분 정도가 아마 탄핵 찬성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 가신 걸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그 정도 가신 거죠?
▶전현희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가 그 텔레그램방에 그냥 재미로 장난에 누구 누구 하면서 번호를 쫙 매겼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 갔다고 합니다.
▶정영진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현희
3.1절 집회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이제 시민석에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발랄한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예 뭐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였습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게 최후 변론 끝나고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니까 3.1절에 정말 이제 양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경찰 추산 인원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의 인원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는 진짜 막 강경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선을 넘는 발언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선관위 헌재 이런 국가 기관들을 다 쳐부수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일단 숫자로도 저희들이 3.1절 집회에서는 저희들 추산으로는 훨씬 더 보수 진영을 압도하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요.
▶정영진
대략 몇 분 정도 혹시 추산하셨어요?
▶전현희
거의 10만 명 이상
▶정영진
10만 분 정도
▶전현희
나온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우 집회 저희들은 극우 집회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이건 그냥 단순한 집회에서 이렇게 뭐 선동하는 그런 걸 넘어서 사실상 내란 선동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제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 규정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으로 뭐 이런 헌법기관들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이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거기에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일단은 헌법재판소나 뭐 이 헌법기관들을 때려 부수자 폭동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정영진
그럼 내란 선동이에요?
▶전현희
내란 선동이 명백하게 해당하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법률 조치를 했고 또 제명 결의안도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진
그럼 이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가요?
▶전현희
지금 아직 국회가
▶신혜원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전현희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뭐 특위는 열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의원직 제명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국힘이 지금 뭐 극우로 계속 가고 있고 마침내 극우로 한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점 중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금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
사실은 이런 거를 자당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하거나 당내에서 징계를 하고 해야 이런 소리들을 안 할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럴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현희
그럴 생각이 없는 걸 떠나서 더 부추기고 있죠 지금 뭐
▶정영진
당 차원에서요?
▶전현희
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격려를 하고 있고 또 극우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 10명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명절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냥 계속적으로 지도부가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런 극우 선동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넘어서 극우 정당으로 이미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좁게 가고 있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문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특위 이런 거 이제 할 때마다 제대로 제명된 사람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죠? 아마
▶신혜원
거의 많지 않죠. 보통 윤리특위 구성이 좀 미루어지거나 그 구성이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길어지거나
▶정영진
흐지부지 되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정도로 그냥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이제 여러 층위가 있고 뭐 정말 정말 잘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덜 잘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꼭 뭐 서천호 의원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끝까지 결과를 좀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일들도 국회의원들이 좀 자제를 할 텐데 대체로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한 잘못들은 윤리특위 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뭐 사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냥 유권자 한 사람으로써
▶전현희
뭐 할 말이 없고요. 그 부분은 그 지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서천호 의원 사례는 윤리특위에 이렇게 제소를 하기도 했지만
▶신혜원
제명안?
▶전현희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백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발 조치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윤리특위 아니더라도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현희
수사 기관에서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신혜원
네 탄핵 선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전현희
정상적으로 하면은 3월 10일에서 14일 15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어쨌든 이 탄핵 결정을 미루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국무회의 간담회하고 또 숙고하겠다고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별로 변수가 되지는 않는 거죠?
▶전현희
일단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의 경우에 위헌 결정이 내리면 법률은 그 즉시 효과를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결정하면 그 즉시 위헌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면 싫어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관 임명을 헌법의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의 자격조차 없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도 정말 이 언제나 위헌이죠. 그래서 위헌 위법 행위 제가 그래서 탄핵 마일리지가 이미 충분히 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이 사람 다시 탄핵하는 거 말고 또 뭐 있죠?
▶전현희
형사 고발 조치는 이미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으로 많이 고발 조치는 현재 해 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사실적으로 이런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어서
▶정영진
근데 그 탄핵도 사실 지금 거의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죠?
▶전현희
지금 사실은 옛날에 이미 해도 충분할 정도로 위헌 위법 탄핵 사유는 충분한데요.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든지 이것도 법률상 의무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도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선출을 한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거 또 거부권을 진짜 대행으로서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위헌 위법 사유가 너무나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 카드를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오늘도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혜원
최고위에서요?
▶전현희
네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너무나 사실상의 권력 남용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 대행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상 원칙대로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최 대행이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국회가 두고 보는 것 이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비공개 최고위 먼저 말씀하셔서 어쨌든 지금 최고위가 7명인가요? 대표 포함?
▶전현희
최고위원이 5명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모두 7명
▶신혜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 지금 약간의 뭐 지금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의견이 어느 정도로 갈리나요?
▶전현희
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숫자 비율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신혜원
꽤 팽팽하나요?
▶전현희
대부분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이 좀 나뉘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그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탄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에는 다 동의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라면 이제 국정의 혼란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정 운영을 잘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야와 그다음에 정부도 같이 뭔가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할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여야정에서 정은 그러니까 정부 쪽은 빼겠다고 하시는 거죠? 뺀 거죠?
▶전현희
일단 지금 여야정 얼마 전에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국정 협의체
▶전현희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경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 대행을 계속 이런 식이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필요한 지금 추경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현안에 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또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가 논의를 해서 지금 어차피 최 대행은 국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국힘 대행과 마찬가지고 따로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랑 국회의장이라 하는 그런 여야 협의체로 일단 우선 가동을 하자. 최 대행은 뭐 오나 안 오나 똑같은데 사실상 대행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최 대행을 제외를 시키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놀랍게도 국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혜원
그건 정말 놀랍네요.
▶전현희
사실상 최 대행이 국힘의 그런 지시에 따르는 그런 명목상의 대행이라는 국힘도 인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신혜원
근데 추경도 그렇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 부처 장관들도 와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현희
그래서 뭐 국힘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 협의체로 지금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국정 운영은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돼요?
▶전현희
국힘에서 결정하면 최대행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회 안을 도출을 하면 그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신혜원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이면 정말 원칙대로 탄핵 사유가 쌓였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그런 고민을 정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혜원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곧 한덕수가 돌아올 건데 지금 임명하지 말아라. 한덕수 권한 그러니까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전현희
그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측 인사들이 이분들이 정말 이 헌법을 알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헌법 기관의 헌법재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 헌법 파괴 집단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헌법 파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입니다. 그걸 폭동으로까지 일으키며 명백한 내란 행위인데 지금 극우 집회를 통해서 그런 폭동도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집단적으로 극우화된 게 지금 국민의힘 정권의 실체다 이렇게 보고요. 이완규 처장이 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거는 헌재의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물론 재가 뭐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재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따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거래의 대상이나 그걸 가지고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발상을 뛰어넘는 정말 극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민주당 얘기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재판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경우에 대법 재판이라도 그건 중단이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거는 있는 얘기예요?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한다면
▶신혜원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처음 이제 우리가 이 헌법을 해석 헌법 84조를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갈리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그렇지 않다
▶정영진
언제 헌법학자들을 이렇게 뭐 한 100명 모아놓고 야 이거 중단해야 됩니까? 손 들어 보세요 해서 만약에 다수가 손을 들었으면 이제 압도적 다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닐 거고 이게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전현희
거의 뭐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죠.
▶정영진
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신 거예요?
▶전현희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식적으로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몇 개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안이 26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검찰이든 대표 측이든 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제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 사안은 명백한 무죄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영진
그건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전현희
그런데 그걸 이제 떠나서 어쨌든 대법원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되냐 마냐 이제 이게 좀 쟁점인데요. 뭐 또 그 재판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재판이 몇 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힘 쪽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이제 국힘의 한동훈 그리고 권성동 주진우 이른바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고 이미 사실상 확립된 학설이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근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혜원
아 좋습니다.
▶전현희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이니까 소추가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소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형소법에 소추의 정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해서 수행하니까 소는 제기하는 것 기소 수행하는 것은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 그래서 소추는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는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두 불소추 특권은 여기에 해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도 좀
▶정영진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현희
그래서 제가 학자들 견해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신혜원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시면 아마 카메라에 잡힐 것 같아요.
▶전현희
학자 제가 국회 도서관을 가서 이 헌법학자들 교과서를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는데 제가 찾은 교과서는 다 지금 헌법학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법대생이 아니라 지금은 로스쿨인가요?
그때 공부하는 모든 법률 헌법학 교과서는 소추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정영진
관련된 소식을 좀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아마 84조인가요? 관련해서 7권 정도의 교과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전현희
제가 찾은 것은 8권
▶정영진
8권 그중에 2권 정도가 아마 말씀하신 내용과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적혀 있었고
▶전현희
아니 아니요. 8권이 다 지금 제가 찾은 게
▶정영진
그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인가 봐요.
▶전현희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신혜원
제가 보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불소수특권 형사 재판권
▶전현희
형사 재판권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재직 중에는 이 형사 피고인으로서도 증인으로서도 구인 당하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의 재판이 포함이 된다.
▶정영진
네
▶전현희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신혜원
근데 이게 결국
▶전현희
재판이 포함이 된다.
▶정영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현희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제가 확립된 학설이라는 겁니다.
▶정영진
다수의 학설이나 이런 얘기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다 이미 해석이 다 끝난거고
▶전현희
헌법학 교과서에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재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 형사 재판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 보수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다
▶정영진
그럼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법원 가더라도 재판이 중지된다는 거는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안창호 전 대법관 지금 인권위원장도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신혜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이게 확립된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아니다. 이것도 결국은 해석의 영역이니까 헌재가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또
▶전현희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17분의 법학 교수와 법학자들이 모두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어쨌든 헌재 영역으로 가더라도 이건 헌재에서도 재판 중단이 맞다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시는거죠
▶전현희
이 정도면 여기에 반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이건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전현희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4가지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재판 받고 무죄로 끝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끝까지 재판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633 원칙 지켜가지고 2심이 3월 26일 나오니까 대법원 3심도 6월 26일에 무죄 판결 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이제 이제 그쪽에 입장에서는 해석에 영향이 있는 재판이 가냐 마냐를 가지고 왜 논란이냐 그냥 하고 무죄 받으세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현희
네 제가 국힘에서 주장하는 세 분이 모두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들이라서 형법만 보고 헌법학 교과서를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법학에서는 이것은 거의 확립된 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당연히 무죄를 저희들은 입증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주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면밀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법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증거에 맞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일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좀 논란되고 있는 것은 K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국가가 좀 투자를 해 주고 한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온 이익 등을 이제 같이 국민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굳이 세금을 더 안 거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이제 아마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거는 좀 너무 허황된 얘기다 내지는 뭐 사회주의적 사고다 등등의 여러 비판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신혜원
또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앞뒤 맥락도 모르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석한 거 맞느냐 내가 한 말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정영진
네 아마 우리 전현희 의원은 충분히 이 발언의 진의라든지 그 배경 맥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걸 오해 없도록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전현희
정영진 앵커께서는 굉장히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정영진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인터뷰를 많이 한 사람이죠.
▶전현희
앵커님께서도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지금 이런 이 엔비디아나 뭐 AI 기업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정영진
뭐 그렇겠죠.
▶전현희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데 그게 지금 사기업 영역에서 그런 투자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있는 일단 회사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그 수준에 따라가려면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유공 뭐 유공이 이제 지금 나중에는 지금 SK가 됐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필요한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하고 그 기관 산업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선상에 오르면 이렇게 민영화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을 했던 그런 정권들이 대부분 보수 정권 박정희 정권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정권 이런 데서 그런 국가적인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게 뭐가 다른가요? 더구나 이런 AI라든지 이런 대형 정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자본을 투자의 이익을 국민과 셰어하고 나눈다는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요? 그런 AI나 이런 지금 그런 국가적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국힘은 이미 자신들이 그런 정책을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AI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수준을 나란히 하려면 국가의 투자의 필요성은 아마 다 인정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주의니 이러면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입니까? 그럼 국힘이 이미 했던 그것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발목 잡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무조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되치기 당합니다. 사실상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AI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의 방법으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가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이익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그 뭐 여러 비판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비판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성장해 나갈 때는 이제 그 회사들의 국가의 압도적인 지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사실상 국가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을 따지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지어야 되고 배 만들어야 되고 뭐 공사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철강 생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던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AI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국가 주도로 그렇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됐든 TSMC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성공된다는 보장이 있거나 하면 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십 조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과연 그 국가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2개 3개 만들면 아예 세금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 한 두세 개만 만들어서 이익을 그렇게 다 쉐어할 수 있으면 왜 하나만 만듭니까? 굳이
▶전현희
네 굳이 뭐 하나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국가 주도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데에 그게 국가가 투자를 한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포스코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이 국가 기업으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조금은 이제 철지난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도 국가가 한 30%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완전히 국유 기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기업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국가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뭐 조그마한 회사들은 못 할 거고 삼성 네이버 SK 등등의 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기업들 정도나 그 정도 투자를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치고 그중에 한 30% 정도의 투자를 국가가 대신 해줬다 치고요. 일단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이익을 이제 셰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5년 10년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거의 이익 셰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럼 그 이익을 셰어를 하자는 거며 그때까지 들어간 국가의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일단은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국부 펀드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기금들이 이런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이런 큰 전략 산업이 투자를 하는 예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한 투자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연기금들의 투자라든지 국부 펀드의 투자의 이런 예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것만 색안경으로 끼고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서 그 산업을 많이 좀 키우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전 국민이 같이 좀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전현희
네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이준석 의원도 꽤 비판을 좀 강하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신혜원
이건 좀 다른 맥락의 비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웅 전 타다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타다 금지법을 이제 민주당이 주도 했었는데 이렇게 혁신 기업들을 발목을 잡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그런 AI나 이런 혁신 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과부터 해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네 타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할 때 당시 TF 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존의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많은 운전기사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전통 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이런 이제 신 IT를 장착한 새로운 이제 개념의 산업이 오면서 신구 산업의 이런 충돌이었습니다. 거기서 택시 기사들과 거기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당시에는 굉장히 화두였고요.
여러 분이 사실상 그때 분신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구 산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내는 것이 당시에 이제 정책적인 중요 과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IT를 접목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타다 쪽에서는 좀 그 반발이 있었기는 하지만
▶신혜원
당시에 이제 대표 측에서는 우리 개인 지분까지도 사회에 환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지시켜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건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현희
제가 알기로는 그 타다는 지금 다른 회사가 지금 매각을 해서 주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새로운 주체의 회사에 제가 최근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다가 어쨌든 현행법 체계에 위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새로운 회사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타다는 현행법의 체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재웅 대표의 생각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또 유연한 그런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고언은 앞으로 민주당이 잘 새겨서 정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죠?
▶신혜원
네 20일 날 만난다고 하고 민주당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현희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제 많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내일은 또 부산에 가서 북극항로 관련된 개척과 관련된 그런 행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듣고 또 정책 제안을 듣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워낙 정세도 좀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어떻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결정도 이제 많이 미뤄지거나 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겠다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뜻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괜찮을까요?
▶전현희
네 지금 이제 보수 중도 보수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를 성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혜원
이재용 회장 만나면 52시간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현희
그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 사실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힘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이죠. 그분이 거기에 이제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속셈은 저희들은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니까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노동계 이슈를 끌어넣어서 민주당이 이건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걸 핑계로 민주당이 노동계와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산업계와 이간질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사실상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거다. 일단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그랬는데 계속 이 시간 52시간 근무 이걸 계속 고수를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의 지금 국힘의 새로운 신종 발목 잡기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토론회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은 이 총 노동시간은 그 어떤 경우라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의 틀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되 특별하게 집중적인 이런 연구나 이런 이제 근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시간만큼 쉬게 해주고 이런 식의 탄력적인 운용을 하자는 거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 여기에 찬성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삼성은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정영진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두 사람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올 텐데 크게 부딪힐 부분은 없겠군요.
▶전현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선관위가 문제가 좀 많잖아요. 여러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누구의 견제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뭐 가족 회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힘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입장이 있으시죠? 선관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조금 아무래도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전현희
일단 국힘에서 이 문제가 나온 배경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사실상 방치했다 내지는 온상이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관리에 대한 자신들의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선관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호 의원도 선관위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제 선관위의 비리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부정 채용을 하고 가족 채용 비리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관위가 부정 선거의 온상이고 이 사실상의 불법 선거를 방치했다 이런 주장을 위한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정영진
독립성을 더 강화해 주면 그런 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를 잘 관리한 거랑 이들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한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 운영한 거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여야가 공감을 좀 하시는 편이긴 한 거죠?
▶전현희
예 그렇죠 부정 채용에 대해서 그걸 관용할 그런 정치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만 헌재가 이번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행법 체계로는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출신인데 권익위에는 이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 자료를 내달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제력을 부과하는 그런 또 입법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사실상 감사원도 감찰을 감찰하지 않고 있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사를 몇 명 건드리려다가 지금 계속 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이 행정청의 한 행정부의 한 청에 불과한데도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내부 직무 감찰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포함해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으면 대체로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항상 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신혜원
다만 지금 시점에 무슨 선관위 현안 질의를 하자 이런 것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도가 좀 더 있다고
▶전현희
그거는 부정 선거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한 봐라 선관위가 이런 채용 비리도 하고 나쁜 기관이니까 부정 선거도 저지르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저희 전현희 의원과 함께 현안도 좀 여쭤보고 또 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 관련 이슈까지 좀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오늘 너무 좋은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혹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좀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혜원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시다 보니까
▶정영진
우리 전현희 의원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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