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필수…구제 없이 곧장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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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구제 없이 곧장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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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50233139txmo.j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구제 없이 곧장 행정처분을 받는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이 폐지됐다.
특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과 시설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김승룡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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