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무죄확정’ 유해용 변호사, 국가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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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사건에서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2월 21일 형사보상을 청구한 유 변호사에게 국가가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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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사건에서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2월 21일 형사보상을 청구한 유 변호사에게 국가가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재판받는 등의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진행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유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먼저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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