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김채린 2025. 3.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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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근'의 광고 게시글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당근마켓이 당근의 '광고' '지역광고'란을 통해 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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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근’의 광고 게시글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당근마켓의 법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당근마켓이 당근의 ‘광고’ ‘지역광고’란을 통해 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상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당근마켓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마켓 초기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당근마켓이 사이버몰인 ‘당근’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마켓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당근마켓이 ‘당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당근’의 개인 간 거래는 대면·비대면이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별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개인 간 거래가 진행되는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근마켓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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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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