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없이 광고 표시... 소비자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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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광고나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데다 당근마켓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에 본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킹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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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광고나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데다 당근마켓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근이 광고나 지역광고를 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연히 소비자에게도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성명를 비롯해서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도 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본인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당근마켓 사업자 정보도 당근에 표시하는 것도 누락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초기화면에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에 본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킹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또한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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