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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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우회전 교통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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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우회전 교통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또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사이드카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홍보도 진행한다. 경찰은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홍보 슬로건을 내세워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홍보에 나선다.
경찰은 운수업체, 산업단지, 물류센터를 방문해 운전자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을 비롯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교육하고 안전운전 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교차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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