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의 변명 팩트체크 [쿠데타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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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2025년 2월25일 11차 변론기일 일정을 소화하며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은 67분에 걸친 최종진술에서 12·3 쿠데타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쿠데타로 인해 국회 본청에서 대치 상태이던 2024년 12월4일 새벽, 당시 계엄군은 국회 본청 2층 사무실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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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2025년 2월25일 11차 변론기일 일정을 소화하며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은 67분에 걸친 최종진술에서 12·3 쿠데타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준비한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문에서 ‘간첩’은 25회, ‘위기’는 22회, ‘호소’는 9회 등장했지만 ‘사과’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최종진술에 등장한 각종 궤변과 거짓말을 파헤쳐보았다.
“(계엄군)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 거짓
쿠데타로 인해 국회 본청에서 대치 상태이던 2024년 12월4일 새벽, 당시 계엄군은 국회 본청 2층 사무실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공개된 채증 영상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이 깨뜨리고 진입한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거짓
2024년 12월13일 국회사무처는 12·3 쿠데타 당시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이 12월12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도 인명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불법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했다는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는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헌법의 비상계엄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팬데믹 대응’ ‘러시아 제재’ 등의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헌정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계엄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한다.” - 거짓
국회 국조특위에서 확인한 국회 CCTV 영상에 따르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 지하1층으로 이동해 단전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쿠데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려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다. (중략)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중략)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 - 거짓
2월2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휘정찰사업은 국회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먼저 감액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론 방어 예산 역시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직접 감액한 국방 예산을 거대 야당의 ‘음모론’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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