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철회’ 금양,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200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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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양이 1년 동안 받은 누계벌점은 17점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누계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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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양이 1년 동안 받은 누계벌점은 17점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시했는데 이게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번복에 해당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으로 늘어났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건으로 이미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다.
누계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양은 코스피200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다. 또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수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가 희석돼 악재로 인식되는데, 이에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양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양은 지난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한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불거진 금양의 주식은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1.02% 떨어진 1만777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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