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시민이면 개 물려도 치료비 드려요'

부천=손대선 기자 2025. 3. 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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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이면 개 물려도 치료비 드려요'

부천시는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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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망 시 보장금액 1500만원→2000만원 상향
[서울경제]

부천시는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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