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이혁준 2025. 3. 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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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4%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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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 9대 이상은 정지 없이 지나가
일시정지 의무화, 어기면 범칙금·벌점
사진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1천여 대 차량을 현장에서 관찰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4%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을 기록했고, 2020년에만 483건으로 떨어졌을 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5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자는 범칙금 7만 원이고,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사진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했습니다.

7살 어린 생명을 앗아간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강화하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10대 중 9대 이상의 차량이 몰라서 어긴 것인지, 알고도 어긴 것인지, 잊어버려서 어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 2,900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69%가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10대 가운데 7대가 법규를 어겼는데,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좀 낫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2023년 1월부터 시작했고, 한동안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10대 중 3대라도 지킨 건 그나마 최근에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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