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하세요? 제주시가 점심 때 주차 단속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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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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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을 방조한다는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총 3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되는 셈이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방조 논란에도 불구, 제주시가 특단 대응책을 제시한 것은 제주 관광 업계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86만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만6888명 대비 11.9% 감소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2022년 1380만3058명, 2023년 1266만1179명(전년 대비 -8.3%), 2024년 1186만1654명(-6.3%) 등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관광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 논란 등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데다 겨울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고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관광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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