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자녀도 징계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해 4일 사과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징계하고 국회의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녀들도 비리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징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법적 구속력을 잃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사과하며 직원 징계에 나선 이유는 채용비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2023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허진무·강연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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