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10만 고발운동'" 판사 출신 교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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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10만 고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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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의 '법적 이행의무' 명백"
"합당한 분노 있어야...'국민 고발' 시작"

서울 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10만 고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엿새째 미뤄지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역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만 고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 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이 서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유기죄는 자칫하면 모든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임명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며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으나 기속력(확정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도 한다'고 하자 차 교수는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규정돼 있다.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경우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틀이 없을 뿐 (판단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명백한 부작위(의무 이행을 일부러 안 하는 것)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미리 작성했다면서 "5일엔 (고발장을) 공개해서 원하시는 국민들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만 재가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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