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안창호 제 정신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권과 극우·보수층이 헌재를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담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의 수장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각 나라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간리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하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했고, 이에 안 위원장이 낸 답변이다.
안 위원장은 서한에서 “헌재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의 논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인권위에서 논란 끝에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의 결정문도 서한에 첨부했다. 안 위원장은 비판이 일자 “헌재의 탄핵 판단이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일념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법 규정을 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온당치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절차와 성격이 다르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지내 헌재법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안 위원장이 탄핵 반대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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