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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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려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게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경찰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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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려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게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경찰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 A씨 또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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