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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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최근 문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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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기각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아이돌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최근 문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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