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음주운전 걸린 50대 여성, 대전서 2시간 만에 또 적발

양상인 기자 2025. 3.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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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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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발 '면허정지' 수준, 두번째 적발 '면허취소' 수준
경찰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 별건 송치 예정"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 씨를 귀가 조처했다.

A 씨는 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뒤 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께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두 번째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으며,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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