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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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과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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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해 국가보상한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사고유형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과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 사건도 완화했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조정 금액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수용했다.
김국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과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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