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닭고기·밀 등에 15% 추가 관세…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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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옥수수 등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으로는 4일 0시) 공고에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의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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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옥수수 등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으로는 4일 0시) 공고에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의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복 관세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첫 번째 10% 대(對)중국 보편 관세 인상 조치가 시작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그리고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실제 시행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둔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유 기간을 설정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대상인 미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에 10~15% 관세를 더 부과할 예정이며, 적용 중인 보세·감세·면세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추가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일 전에 선적돼 3월10일~4월1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는 이달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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