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 시도’ 이철규 의원 아들 수사하는 경찰 “공범도 검거했다”

마약류인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체포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공범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포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와 관련해 “공범 2명과 함께 입건했고, (또 다른) 1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지난 1월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며 체포 당시에는 이 의원 아들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까지 53일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마약사건은 바로 검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강수사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해서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인데, 이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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