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봄·개학철 맞아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김도희 기자 2025. 3.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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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개학철을 맞아 오는 4월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자자체,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및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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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노란색 횡단보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3.04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개학철을 맞아 오는 4월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자자체,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및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설을 확대한다.

차량의 보도침범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등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하고 어린이 승하차구역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쿨존 안전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대에는 통학차량 및 학생이 집중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위주로 경찰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 등을 가용인원을 집중 배치하여 보행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현장 단속 등 어린이 중심 안전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기간 중에 통학버스 신고·신고증 비치·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및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승·하차 점멸 장치 작동 시 일시정지, 어린이 승차 표시를 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도 단속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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