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깜짝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에...경찰 ‘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하나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5. 3.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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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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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저녁 7시 30분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70대)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A씨 차를 보고 놀라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다만 A씨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 중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사법처리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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