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로 맞을래?” 돈 버는 아내 가스라이팅한 남편 최후

홍수현 2025. 3. 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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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거지 등에서 30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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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수위 단계별로 정해 무차별 폭행
돈 벌어오는 아내에게 ‘새벽마다 아이들 상태 보고’ 등 종용
법원, 징역 4년 선고…“피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호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거지 등에서 30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2년 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B씨를 때린 혐의와 지난해 봄 흉기로 겨누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12월 B씨를 때려 이가 부러지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초기부터 가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

2018년과 2020년 두 아이가 태어나자 A씨의 강압과 통제는 더 심해졌다. B씨가 경제활등을 하고 자신이 육아 등 집안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매일 오전 1·2·4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상태와 온·습도계를 살펴보고 메시지로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일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1단계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부터 5단계 ‘머리채잡고 목을 꺾은 뒤 온몸 때리기’까지 단계별로 정한 체벌 수위에 따라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 골절·안와골절·귀 고막 파열·치아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일부 골격은 변형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수십차례에 걸쳐 1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노출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고 자녀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한때 휴대전화 메모에 “(오빠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저 때문이란 생각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라고 기록할만큼 심리적으로 A씨에게 종속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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